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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27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4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23:5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등 2명으로부터 접대부 소개 및 서비스비 명목으로 시간당 6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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