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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45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 서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식품 및 수질분석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3.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2,770,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근로 계약서, 미지급 급여 등 현황,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 서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식품 및 수질분석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1.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1,374,92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54,664,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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