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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801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4. 9.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4. 6. 30.,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C과 그의 처인 D은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C과 피고는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2006. 3. 9.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2007. 9. 10.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7,200만 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1억 2,800만 원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원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0.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작성해 준 차용금 증서와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점, ② 원고는 그 이후 청구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하여 C과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창원지방법원 F)을 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던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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