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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8. 01:4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바나나 우유 3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2:2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량 안에서, 위 1 항 기재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이 근본도 없는 새끼, 좆 같은 새끼, 개새끼, 씨 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경찰서로 가, 이 썅놈의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 파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벌금 내면 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똘 아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모습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받은 다수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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