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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21 2017고정1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 12. 11:3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E의 강제집행 진행 과정 중, 집행관 2명, 장 흥 경찰서 대덕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호로 새끼, 씨 발 놈, 병신 같은 놈”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2. 11: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집행관 2명,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E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 그런 그지 같은 년을 만나서 저런 새끼하고 상대하게 만드냐,

그 어미에 그 새끼지, 남의 집에서 빤스 벗는 년이다, 쌍 노무 새끼야, 싹 바가지 없는 새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년 놈 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들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4의 일부) 판시 제 1의 나 항 및 판시 제 2 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4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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