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1고합5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경 인천 서구 B, 건물 1 층 C 호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 ‘D ’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처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02:28 경 인천 서구 소재 편의점에서 1.5리터 생수 1 병을 구입하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생수 병에 담은 후, 같은 날 02:39 경 위 ‘D’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나 사무실에 위 ‘D’ 직원 E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같은 날 02:51 경 위 사무실과 가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위 건물 1 층 F 호 G 식당 출입문 안으로 위 휘발유를 부은 후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식당 출입문, 바닥, 옆 벽, 내부 신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E( 제 1, 2회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사진, 성분분석 의뢰 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범행 수법, 휘발유 구매처 수사 등, 피의자 방화 당시 현존하였던 사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