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24. 한국어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4. 18.경부터는 유학생 동반가족(F-3) 자격으로 체류해 오다가 2016. 8. 25. 피고에게 유학(D-2-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체류실태 및 학비, 생활비 등 조달을 위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정요건 미비’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1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은행계좌잔고가 지속적으로 변한 것은 생활비 지출과 아프리카인 공동체 내의 관행인 ‘톤틴’(소규모 조직 내에서 상호 대여와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호출자기금을 의미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원고가 입국 이후 경기대학교 어학원과 대한신학대대학원 어학과정 등을 거쳐 2016. 9. 1.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재활상담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점, 원고는 향후 장애인 보호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학기 중 고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위와 같은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