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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노39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 등 정지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15. 1. 16. G을 D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당시 적법한 회장인 H의 지시를 받아서 정당한 권한 자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 위계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는 도당굿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이 사건 인터넷 등 정지신청으로 인하여 그 업무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의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 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또 한 업무 방해죄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법령상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을 위법한 행위ㆍ방법에 의하여 침해 함으로부터 방어하여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도 본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2015. 1. 16. G을 D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전임 회장이었던

H가 후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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