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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정5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 D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A에게 "D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인터넷전화, 올레TV에 대하여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D의 인터넷 등에 대하여 일시 이용정지처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3. 3. KT 부천지사에 전화를 걸어 정지신청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인터넷 등의 일시 이용정지신청을 하게 하여 D의 인터넷 등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D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경 KT 부천지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D' 사무실의 인터넷번호를 알려 주면서 "D 사무실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올레TV에 대하여 일시 이용정지처리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지신청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지신청을 하여 위 담당 직원을 통해 위사무실의 인터넷 등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5. 1. 16.에 G을 D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당시 적법한 회장인 H의 지시를 받아서 정당한 권리자인 H를 대리하여 인터넷 등을 정지시킨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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