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13. 2. 21. 기준 피고의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아래 각 채권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거래 당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채권기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7%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의 채권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거래행위도 한 바가 없으며, 계약 당시 작성된 피고 명의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입신청서(갑 제4, 7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서’라 한다
)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자택 주소(안산시 B아파트 133동 505호)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신청서 중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갑 제4호증)의 ‘자동이체신청 계좌번호’란에 ‘경기은행 C’, ‘부재시 카드수령인’란에 ‘D’, 관계란에 ‘동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결제기관’란에 한빛은행 E'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직접 위 삼성카드 및 국민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신청서가 피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었는지 여부이다. 2)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신청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