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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단511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산 기장군 C 답 2391㎡)를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8. 3. 30.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 소유 공유 지분 매매여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5분의 3 지분, 소외 D가 5분의 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동의 없이 피고와 사이에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3207 판결 등 참조), 그 매도인은 여전히 민법 제569조 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민법 제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다49128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제3자인 D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불능조건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 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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