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채권자의 과실
판결요지
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위 사유를 들어 동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초 매매가 채권자의 간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사유는 과실상계를 해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민법 제563조 나. 제39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결국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대 90평]은 1944.6.5 소외 경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일본인 원전룡장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회사의 산청영업소 부지로 사용하던 것인데 8.15해방 당시 아직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일단 나라에 귀속된 후 1959.1.31 위 회사의 귀속주식 57,128주와 함께 소외 1에게 매각되었으며, 소외 1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소외 2는 피고에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어서 이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결국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부당하게 배척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는 어느 것이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원인 및 손해발생에 원고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니, 원심이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좇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는 과실상계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바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 나라가 산정한 이 사건 대지의 가격평당 금 40,000원씩 대금 36,000,000원에 이를 다시 매수함에 이르렀고, 따라서 위 금액이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대지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이라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갑 제 20호증의 1(병 제7호증의 1, 매도증서)은 원고가 나라로부터 다시 매수한 이후에 등기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밖에 그 기재의 대금 192,000원만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매수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