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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노33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 이하 ‘ 관련 유죄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한 사실, 당 심이 2018. 7. 23. 관련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018 노 2267) 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8. 8. 8. 관련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유죄판결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8. 8.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확정판결 전과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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