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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5254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22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6. 12.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15. 접수 제252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2017. 6. 14.부터 2018. 6.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821,3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7. 6. 14.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821,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소외 E이 1978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지상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78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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