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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233190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가 2012. 6. 23.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당시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망인에게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입증책임과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중 재내원 후 조기감별진단 관련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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