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423』 피고인은 2011. 12.말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농장 사무실에서 마치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 관리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농장을 관광농원으로 승인을 받고, 위 농장 유리온실 3개동 중 나동의 용도를 밭(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경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2008년경 면허대여 등을 이유로 위 건축사 자격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시 건축사가 아니었고 위 농장 부지를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아 줄 전문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농장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관광농원 승인이나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사업을 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관광농원 승인 및 지목변경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C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관광농원 승인 및 지목변경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09』 피고인은 2012. 3. 20.경 안산시 단원구 G, 122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