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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7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C빌딩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995. 9. 7. 15,000,000원, 1995. 10. 2. 2,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자재대금 및 임금 등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1997. 5. 22. 원고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2조 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1995. 5.경 공동출자하여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위 각 돈은 출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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