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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337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와 공모하여, 사실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5.경 원고에게 “100만 원을 넣으면 그 다음날부터 6일간 20만 원씩을 주고, 1,000만 원을 넣으면 그 다음날부터 6일간 200만 원씩을 주도록 하는 등 입금액의 다음날부터 이자로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2008. 4. 16. 100만 원, 그 다음날인

4. 17. 1,000만 원, 그 다음날인

4. 18. 138만 원 등 합계 1,2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7.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45233). 다.

피고는 C, D와 함께 2008. 4.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계금 명목으로 받은 1,238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9. 9.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2조 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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