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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통장 당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B)의 현금카드 1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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