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재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10. 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2.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모두 551,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4. 02:00 경 전 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 23: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출입구를 막은 비닐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 01:1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8. 09:00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피해 자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 경 위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180,000원을 가지고 달아 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