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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4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8:3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 )E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7개 계좌로 총 202회에 걸쳐 334,52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그에 첨부된 도박사이트 (C) 화면 캡 쳐 물, 도박사이트 (D) 화면 캡 쳐 물,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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