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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1 2016가단1009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2. 1. 16:20경 포항시 북구 A에 있는 B마트 주차장에서 C 차량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K3 차량에 관하여 KB매직카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D의 배우자인 F는 2016. 2. 1. 16:20경 포항시 북구 A에 있는 B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K3 차량으로 위 B마트에 주차되어 있던 G의 C K9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뒷범퍼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G은 2016. 2. 3. H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명가렌트가는 G으로부터 차량대여를 각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6. 2. 1. 17:20부터 2016. 2. 3. 17:20까지, 2016. 2. 6. 15:30부터 2016. 2. 16. 20:30까지 I 벤츠S350 차량을, 주식회사 명가렌트카는 2016. 2. 3. 19:00부터 2016. 2. 6. 14:00까지 J CLA45AMG 4Matic 차량을 G에게 각 대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G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차량 대여료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6. 2. 17.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대차비용 3,036,0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설연휴와 H의 수리지연 등으로 인해 2016. 2. 1.부터 2016. 2. 16.까지 수리가 이루어졌고, G으로부터 대차비용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G이 지급하여야 할 대차비용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적정기간은 2016. 2. 3.부터 2016. 2. 6.까지이고, 위 수리기간 중 피고는 G에게 10시간 동안 차량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가액이 비슷한 국산차량의 대차비용(롯데렌터카 1일 대차비용에 할인율 35%를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 186,55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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