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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3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0:1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새끼가 건방지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출동 후 귀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가 1회의 벌금전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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