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3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0:1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새끼가 건방지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출동 후 귀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가 1회의 벌금전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