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손 처리된 벤츠 SLK200 중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수리비를 주면 고쳐서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손 처리된 벤츠 중고차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서 수리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중고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6. 21.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6. 29.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7. 18.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8. 6.경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237만 원을, 2012. 8.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937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