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만 15세, 남)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