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7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사안이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