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61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암투병 중인 전처의 치료비를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공모하여 절도를 한 범죄사실로 함께 복역하였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전국 각지에서 1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