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62세의 나이로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기를 변조하여 2014. 8. 14.부터 2014. 8. 18.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았음에도 재차 2014. 8. 22.부터 2014. 10. 29.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로 개조하여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영업장 규모 및 영업방식형태, 영업일수, 이득액 규모,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