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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53783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축사(우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답 1,937㎡(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동ㆍ식물관련시설인 우사(주건물 A동, B동 각 384㎡, 부속건물 125.96㎡, 연면적 합계 893.96㎡, 이하 ‘이 사건 축사’)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1.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3. 1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건축신고 불수리 사유] 신청지 인근에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D가 근거리(약 187m)에 위치하고, 주변으로 역사문화유산(경상남도지정문화재, 근대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이 공존하는 위치로, E면 청정자연환경과 역사적 자산을 이용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 F 복원사업으로 걷고 싶은 테마길을 조성 계획 중에 있어, 해당 축사의 접근로가 D 가는길, F 조성 테마길과 겹쳐짐에 따라 축사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해양)환경오염, 미관저해 등 부정적 이미지와 G 일원의 F 복원사업과 대치 및 정서적으로 대립되고, 향후 관광자원 활용에도 악영향의 우려가 있어, 이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국토기본법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조에 저촉됨으로 입지 부적정으로 불수리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4∼7,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재량권 일탈ㆍ남용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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