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9.23 2015노417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226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이 저장된 CD(증거기록 209면)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97면)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고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이 저장된 CD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인데, 위 휴대폰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 녹음파일 생성일시가 2013. 9. 30. 01:19:15로 드러나 강간 범행 당시 녹음된 내용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④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2013. 9. 30. 새벽에 찍힌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고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위 사진파일에 대한 시간정보의 조작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자작극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00:40경 부산 연제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