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226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이 저장된 CD(증거기록 209면)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97면)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고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이 저장된 CD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인데, 위 휴대폰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 녹음파일 생성일시가 2013. 9. 30. 01:19:15로 드러나 강간 범행 당시 녹음된 내용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④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2013. 9. 30. 새벽에 찍힌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고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위 사진파일에 대한 시간정보의 조작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자작극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00:40경 부산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