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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56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6283(본소) 공사대금, 2016가합56290(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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