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9 2019가단81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7나16197(본소) 공사대금, 2017나16203(반소)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7나16197(본소) 공사대금, 2017나16203(반소) 손해배상(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