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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9 2019가단81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7나16197(본소) 공사대금, 2017나16203(반소)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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