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5%, 2021. 4.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 과 사이에 두 자녀 (2003 년생, 2005 년생 )를 두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6년 경부터 만 나 오면서 함께 지낼 집을 임차하여 수시로 만 나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교제해 왔다.
다.
원고는 2020. 6. 11. C과 피고가 만 나 오던 집을 찾아갔는데, 당시 현장에서 피고의 배우자와 C이 서로 다투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만류하고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태양,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원고는 5,0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