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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나10899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C은 2006. 2.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와 C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이로 2019. 8.말경부터 친하게 지냈고,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2019. 10.초경 C과 피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의 가슴을 만졌고, 함께 잠들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C의 핸드폰에 남겨진 문자메세지를 통해 피고와 C의 만남을 알게 되었고, C은 원고에게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C과 머무르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피고는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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