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부터 1982. 8.까지 반도흥업 주식회사 ‘B’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1985. 4. 12. ‘C’에 착암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 4. 21.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였으며, 1988년에는 ‘D’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82. 9. 10. 진폐증(진폐병형 1/1)을 진단받았고, 1991. 8. 12.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병형 3/3, 심폐기능 F0 진단이 내려져 장해등급 11등급 결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례평균임금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1994. 11. 24.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병형 3/2, 심폐기능 F0, 합병증 tba(폐결핵)로 진단받은 후 피고로부터 재요양결정을 받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위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B를 적용사업장으로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평균임금에 임금변동률에 따른 증감을 거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요양으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최종근무지인 D 또는 C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 및 차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30. B에서의 분진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