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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권유하는 I 과의 의리가 상할까 봐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I의 진술, 필로폰 구매 내역 등 보강 증거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하니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흡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니 집중이 잘 되고 무엇을 하게 되면 흥미가 생겼고 처음 흡입했을 때는 배가 많이 아팠으며, 두 번째 투약할 때부터 는 잠이 오지 않고, 동영상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서 장시간 보게 되었으며, 필로폰을 흡연하고 난 후 우울증도 생기고 필로폰이 무섭게 느껴져 심경의 변화가 극심하여 두 번 다시 필로폰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투약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회사 동료에게 ‘ 내일 자수하러 간다,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어 찾아뵙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자신의 소변 또는 모발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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