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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8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1) 유사 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P은 그 자체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에 상응하는 가치 및 추 후 광고 미션 수행이라는 조건이 갖추어 질 때 그에 따른 광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P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구매자들에게 광고 미션을 부여하여 광고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고 광고주들 로부터 구매자들의 광고 미션 수행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 받아 이를 토대로 구매자들에게 그들의 서비스 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이 구매자들 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의 구매자들에 대한 이익금 환급이 있으려 면 구매자들의 광고 미션 수행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P 구매자들 로부터 받은 금전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사 수신행위 표시ㆍ광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P 구매자들 로부터 받은 금전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 고객이 8,000원 코 인을 구입하고 광고를 본 후 교환 신청을 하면 10,000원을 교환 결제해 주는 시스템이다’ 라는 내용의 신문기사 형식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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