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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90』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중국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 보이스피싱 인출 총책인 C으로부터 자금 인출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친구인 D을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15.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검찰홈페이지 F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9경 피해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D은 위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15. 13: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있는 잔금을 모두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D은 위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C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7,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위 D을 C에게 현금 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어 범행을 모의하도록 해주고, 범행과 관련한 C의 지시사항을 D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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