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친구인 D을 통해 위 C을 소개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한 후, 인출금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2. 13:3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국제 금융사기혐의로 검거된 F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공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검찰홈페이지 G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31경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7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5. 14: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I으로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