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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0 2018가단203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3. 15.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2층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2억 8,500만 원, 기간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와 약정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71,459,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확인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영수확인서 사천칠백만 원정(47,000,000원) 금원은 목포시 C 신축건물 공사대금 잔금으로 정히 영수하는바 시공자(원고)는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아니함. 건축주(피고)는 위 건축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 영수확인서 작성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1. 4,500만 원을, 2018. 11. 29.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부제소 합의의 성립 여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유효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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