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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23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 중앙로 37번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0.134%), 동종 전과 2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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