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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영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회사와 입점업체들(혹은 입점업체 운영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입점거래계약서, 쇼핑몰 거래약정서 및 이 사건 회사와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와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입점업체들의 판매 수입금 중 15%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입점업체들(혹은 입점업체 운영자들)의 소유에 귀속되고, X로부터 공급받은 골프용품도 그 대금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X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입점업체들(혹은 입점업체 운영자들) 및 X이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판매 수입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골프용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가사, 위 판매 수입금과 골프용품을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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