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69,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8. 19.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고, 피고는 2008년 10월분부터 2011년 7월분까지의 이자 33,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까지의 이자 중 26,000,000원의 합계 95,000,000원(= 69,000,000원 26,000,000원) 및 그 중 원금 69,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69,000,000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이고,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매월 1,000,000원씩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2011년 8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위 69,000,000원이 투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