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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가단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3.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2009년 12월 17일 70,000,000원 차입 2009년 25,000,000원 대체 2010년 2월 10일 40,000,000원 차입 2010년 4월 8일 논값 정리 C(D의 오기로 보인다) 4월 23일 집 앞 논 계약 15,000,000원 B 25,000,000원 원고 차입 5월 6일 5,000,000원 원고 입금 잔액 20,000,000원 중 E 5,000,000원 잔액 15,000,000원 2010년 7월 9일 50,000,000원 차입 미수금 총계 95,000,000원 2011년 3월 29일 15,000,000원 이체 4월 7일 30,000,000원 이체 4월 8일 2,500,000원 이자 이체 4월 13일 이자부족분 이체 2011년 미수금 50,000,000원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게 그동안의 대여금채무를 정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 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2호증(메모, 피고는 자신이 위 메모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내역에 따른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인정된 이 사건 정산 내역에 따른 대여금 50,000,000원 이외에도 E에 대한 5,000,00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상당액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산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6. 원고를 위하여 E에게 5,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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