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791,613원과 그 중 69,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768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1999.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5. 10.부터 1999.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09. 12. 8.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행한 경매절차에서 495,85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시효연장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액을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260,791,613원(= 원금 69,000,000원 지연손해금 잔액 191,791,613원 69,000,000원 × {5% × (5년 199/365) 25% × (10년 14/365)} - 495,850원 )과 그 중 원금인 69,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락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고, 피고도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7687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확정된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변제받은 돈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