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 경제범 쥐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용산에 수입 카메라를 취급하는 총판이 있는데 그곳에 선금을 주고 물건을 받아 와 남대문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수익이 약 15% 이상 나는 사업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매달 4~10% 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투자자들이 2개월 전 미리 회수를 요청하면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판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과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6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388,031,61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