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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2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23:4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가 대리운전을 해 온 뒤 피해자 C와 대리운전비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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