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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 해운대역 앞에서, 피고인의 B 체어맨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C(41세)과 대리운전비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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