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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5경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 진행하는 공항철도 2167호 열차 2804칸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보고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진 가방 밑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칸으로 옮겨가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은 다음 그녀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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