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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6 2011고단1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457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위 F는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F 투자금 모집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F 사무실에서 G의 권유를 받고 온 피해자 H에게 “I 직영점포 증설과 공장 확장으로 자금이 필요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1주에 10% 정도씩 원리금을 합산해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성명 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교육을 하게 하였고, 2008. 9. 22.경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H, J에게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22.경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 J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08. 9. 25.경 피해자 H로 하여금 K 명의로 990만원을, 2008. 10. 18.경 피해자 H로 하여금 L 명의로 550만원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870만원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8. 9. 22.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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